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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2심기각확정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 2024노2332 · 선고 2025.02.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형주(기소), 권영우, 우세호, 조현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24고합161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기관은 주식회사 ☆☆☆(○○○그룹 소속인 공소외 6 회사의 자회사이다, 이하 ‘공소외 1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5와 임원들 및 위 회사의 지역사업부장들, 제조장들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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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형주(기소), 권영우, 우세호, 조현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161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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