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612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소인(기소), 김민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산(피고인 사단법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기출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22고정43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4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소인(기소), 김민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산(피고인 사단법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기출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43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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