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57129 · 선고 2024.08.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변론종결】2024. 13.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649원에 대하여
- 4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추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5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변론종결】2024.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649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추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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