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주주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023 · 선고 2023.11.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신동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변론종결】2023.
- 431.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회사,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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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신동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5309425 판결 【변론종결】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회사,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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