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대전고등법원 · 2020나11597, 2020나11603(공동소송참가)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엘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강지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애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 2선고 2019가합101086(본소), 2019가합103006(참가) 판결 【변론종결】2021. 20.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9,666,000,000원 및 그 중 9,576,000,000원에 대하여는 5. 19.부터
- 4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외 1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엘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강지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애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0. 선고 2019가합101086(본소), 2019가합103006(참가) 판결 【변론종결】2021. 5.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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