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파산선고
부산고등법원 · 2023라5190 · 선고 2024.10.21
판결 요지
- 1【신청인, 상대방】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5인) 【제1심결정】 부산회생법원 12.
- 2자 2022하합1024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3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 4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결정문 제4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 『 』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결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5인) 【제1심결정】 부산회생법원 2023. 12. 4. 자 2022하합1024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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