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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56018 · 선고 2024.12.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2. 2선고 2024구합51929 판결 【변론종결】2024. 29.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66,168,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5. 5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건물의 취득 등 1) 원고는 9.경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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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합51929 판결 【변론종결】2024. 11.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66,168,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117,42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건물의 취득 등 1) 원고는 20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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