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1159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외 2인) 【변론종결】2020. 2. 【주 문】
- 2피고가 3.
- 3전원회의 의결 (의결번호 생략)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제3, 4항, 제5의 나항 기재 시정명령, 제6항 기재 시정명령 중 재재보험(원고의 국내 일반항공보험 관련 해외출재특약 포함)에 관한 부분 및 제7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19.자 전원회의 의결 (의결번호 생략)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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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외 2인) 【변론종결】2020. 7. 2. 【주 문】 1. 피고가 2019. 3. 19. 전원회의 의결 (의결번호 생략)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나항, 제3, 4항, 제5의 나항 기재 시정명령, 제6항 기재 시정명령 중 재재보험(원고의 국내 일반항공보험 관련 해외출재특약 포함)에 관한 부분 및 제7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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