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인용
임금
대전지방법원 · 2023나226895 · 선고 2025.01.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이재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변론종결】2024. 2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7. 13.부터, 나. 원고 2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15.부터, 다. 원고 3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8. 11.부터, 라. 원고 4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8. 12.부터, 마. 원고 5에게 16,530,000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이재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변론종결】2024.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나. 원고 2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원고 3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라. 원고 4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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