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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국)

수원고등법원 · 2022나12622 · 선고 2022.09.0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 21.
  3. 3선고 2020가합105390 판결 【변론종결】2022.
  4. 48.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39,3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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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105390 판결 【변론종결】2022.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39,3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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