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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2고단1118 · 선고 2023.08.3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배성재(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현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 2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3피고인은 수의사로, 2017. 12.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월 급여로 4,400,000원을 수령하고 주 4일 근무를 하던 중, 그 무렵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추가수당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명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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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배성재(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현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의사로, 2017.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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