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
대구지방법원 · 2023노3708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재(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8.
- 3선고 2022고단1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한 2,000만 원 상당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면책결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추가수당 누락과 법원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면책금 전액인 약 7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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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재(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2고단1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한 2,000만 원 상당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면책결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추가수당 누락과 법원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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