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8678 · 선고 2023.04.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한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자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20가합3036 판결 【변론종결】2023. 2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257,671원 및 그중 209,000,000원에 대하여 6.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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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한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자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0가합3036 판결 【변론종결】2023. 3.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257,671원 및 그중 209,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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