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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3036 · 선고 2022.10.21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7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변론종결】2022. 12.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209,257,671원 및 그중 209,000,000원에 대하여 6. 5.부터
  3. 33. 31.까지는 연 7.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업무협약 등 체결 1) 원고는 시설대여업무, 할부금융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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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7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변론종결】2022.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57,671원 및 그중 209,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7.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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