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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6312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외 1인)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선) 【변론종결】2022. 13.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469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4. 4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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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외 1인)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선) 【변론종결】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469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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