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8440 · 선고 2023.06.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21구합56312 판결 【변론종결】2023.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469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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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6312 판결 【변론종결】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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