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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37865 · 선고 2025.03.27

판결 요지

실질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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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4. 선고 2022누47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추가하여, 원고가 분양대행업이 아닌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직접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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