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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확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4두36401 · 선고 2025.04.24

판결 요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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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1. 선고 (춘천)2021누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8. 1.부터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선관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81. 2. 17.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망인은 1988. 4. 19. 퇴직할 때까지 약 7년 2개월간 위 광업소에서 선관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추가로 노출되었다. 나. 망인은 1994. 10.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제62조 제1항제2항 [별표 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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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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