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3심파기환송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도13139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 1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 2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3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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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의사로, 2017. 12.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월 급여로 4,400,000원을 수령하고 주 4일 근무를 하던 중, 그 무렵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고 추가수당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강남구 △△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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