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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도11083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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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8. 18. 선고 2021노1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경매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경매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10. 2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리에 있는 (건물명 생략) 빌라(이하 ‘○○빌라’라 한다) △△△동□□□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계약에 기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전받은 후 2016. 12.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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