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도11083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8. 18. 선고 2021노1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경매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경매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10. 2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리에 있는 (건물명 생략) 빌라(이하 ‘○○빌라’라 한다) △△△동□□□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계약에 기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전받은 후 2016. 12.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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