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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4도12820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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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준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7. 19. 선고 2024노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합성대마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불상액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공소외인에게 연락하여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를 수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08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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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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