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406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6.
- 2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 【변론종결】2024. 1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 46. 자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하였다."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26. 선고 2024가합100027 판결 【변론종결】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1. 6. 3. 자 2021회기100001 부인의 청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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