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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강제추행·모욕

대법원 · 2021도11856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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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8. 26. 선고 2020노7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제33조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형법 제38조제298조제31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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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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