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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확정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 2023나10914 · 선고 2024.12.0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 엘엘씨 (△△△ LLC)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2선고 2020가합591823 판결 【변론종결】2024. 26.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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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엘엘씨 (△△△ LLC)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591823 판결 【변론종결】2024. 9.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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