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기각확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1고단3755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신기련(기소), 신기련, 조재철,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10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 2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 4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의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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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신기련(기소), 신기련, 조재철,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10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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