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구상금
수원고등법원 · 2022나17283 · 선고 2023.11.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우현수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
- 2선고 2020가합402887 판결 【변론종결】2023.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1,099,181원 및 이에 대하여
- 45. 22.부터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우현수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6. 선고 2020가합402887 판결 【변론종결】2023. 9.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1,099,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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