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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72953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1. 1【원 고】 법무법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2인)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23. 31. 【주 문】
  2.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4. 21.원고 법무법인 ○○와 원고 2에게 한 각 과태료 200만 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3에게 한 견책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법무법인 ○○(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3.
  4. 4설립되어 피고로부터 2.
  5. 5공증인가를 받고 2.
  6. 6재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이다. 2) 원고 2, 원고 3은 원고 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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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법무법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2인)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23. 8.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1.원고 법무법인 ○○와 원고 2에게 한 각 과태료 200만 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3에게 한 견책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법무법인 ○○(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19.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2010. 2. 7. 공증인가를 받고 2015. 2. 7. 재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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