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 · 선고 2024.01.25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근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형민 외 1인) 【피 고】 피고 2 외 9인 【변론종결】2023.
- 213. 【주 문】
- 3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 4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62.42㎡를 인도하고, 72,484,569원 및
- 51. 30.부터 위 선내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97,152,39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6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근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형민 외 1인) 【피 고】 피고 2 외 9인 【변론종결】2023. 12.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62.42㎡를 인도하고, 72,484,569원 및 2021. 1. 30.부터 위 선내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97,152,39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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