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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1심유죄확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 2024노1770 · 선고 2024.12.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기련(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 25.
  3. 3선고 2021고단3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4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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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기련(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4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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