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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인용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5320(본소), 2024나2015337(반소) · 선고 2024.10.16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다섭)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9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4. 414. 【주 문】
  5. 5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2는 별지
  6. 6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2. 도면 표시 12, 13, 16, 17, 12의 각 점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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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다섭)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9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8. 14.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2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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