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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31185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1. 1피상속인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2. 2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3. 312.
  4. 4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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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최종상) 【원고, 상고인】 원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최종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재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7조제997조제1005조제10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제7호 (가)목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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