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노1247 · 선고 2024.12.0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정렬(기소), 박소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7.
- 3선고 2024고단8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2가 피고인 1, 피고인 3 등이 가상자산 장외거래(이하 ‘OTC 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단체채팅방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 2가 운영했던 ○○환전소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OTC 거래를 하였고 그 장소에 피고인 2가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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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정렬(기소), 박소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8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2가 피고인 1, 피고인 3 등이 가상자산 장외거래(이하 ‘OTC 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단체채팅방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 2가 운영했던 ○○환전소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OTC 거래를 하였고 그 장소에 피고인 2가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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