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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4노514 · 선고 2024.09.1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반지(기소), 권영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귀장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23고합197 판결 【주 문】
  4. 4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2 회사는 면소. [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5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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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반지(기소), 권영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귀장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2 회사는 면소. [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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