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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무죄확정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고합24 · 선고 2024.05.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문하경(기소), 봉진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2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3. 3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23세, 여)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중 8. 중순경 피해자와 결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여
  4. 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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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문하경(기소), 봉진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견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23세, 여)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중 2023.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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