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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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수원고등법원 · 2024노595 · 선고 2024.11.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문하경(기소),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5.
  3. 3선고 2024고합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3 프로 1대(증 제1호), USIM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4개(증 제3 내지 6호)를 각 폐기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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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문하경(기소),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3 프로 1대(증 제1호), USIM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4개(증 제3 내지 6호)를 각 폐기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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