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임대료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45140 · 선고 2024.08.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종하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한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
- 2선고 2022가합101992 판결 【변론종결】2024. 4.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2,583,416,420원 및 그중 2,325,074,778원에 대하여는 2. 26.부터
- 49. 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58,341,642원에 대하여는 2. 26.부터
- 58. 2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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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종하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한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2가합101992 판결 【변론종결】2024. 7.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2,583,416,420원 및 그중 2,325,074,778원에 대하여는 2022. 2. 26.부터 2023. 9. 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58,341,642원에 대하여는 2022. 2. 26.부터 202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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