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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08634 · 선고 2023.06.0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주현 외 1인) 【변론종결】2023.
  2. 221.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나머지 부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5. 54.
  6. 6접수 제24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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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주현 외 1인) 【변론종결】2023.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나머지 부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13. 접수 제24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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