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3742 · 선고 2024.02.01
판결 요지
- 1【원 고】 ○○○ 엘티디(△△△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변론종결】2023. 16. 【주 문】
- 2피고가 4.
- 3의결 제2022-090호로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일반현황 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원고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 4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엘티디(△△△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변론종결】2023. 11. 16. 【주 문】 1. 피고가 2022. 4. 11. 의결 제2022-090호로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일반현황 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원고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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