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인용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3742 · 선고 2024.02.01

판결 요지

  1. 1【원 고】 ○○○ 엘티디(△△△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변론종결】2023. 16. 【주 문】
  2. 2피고가 4.
  3. 3의결 제2022-090호로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일반현황 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원고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4. 4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엘티디(△△△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변론종결】2023. 11. 16. 【주 문】 1. 피고가 2022. 4. 11. 의결 제2022-090호로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일반현황 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원고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