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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대전고등법원 · 2019노422 · 선고 2021.08.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종민(기소), 김재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유상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 210.
  3. 3선고 2019고합2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참고인 진술 및 전문가 의견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습벽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경제적 예속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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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종민(기소), 김재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유상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10. 23. 선고 2019고합2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참고인 진술 및 전문가 의견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습벽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경제적 예속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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