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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46146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1.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2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3. 3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4. 4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
  5. 5만약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진료비 해당액’이 된다.
  6. 6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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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5. 26. 선고 2021나66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2018. 1.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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