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조치명령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 · 2021누10503 · 선고 2022.12.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고, 피항소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구배)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9.
- 2선고 2020구합7614 판결 【변론종결】2022. 1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쪽 이유 문단 2행부터 3쪽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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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피고, 피항소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구배)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614 판결 【변론종결】2022.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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