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업무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3197 · 선고 2024.10.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근정(기소), 원충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11.
- 3선고 2023고정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근정(기소), 원충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8. 선고 2023고정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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