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사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2고단1289 · 선고 2023.10.3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강일(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 미용실의 실장이고,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며, 피해자 공소외 3은 위 공소외 2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이 나간다. 4,0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마다 5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 36. 17.경 구리시 (상세위치 생략)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강일(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 미용실의 실장이고,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며, 피해자 공소외 3은 위 공소외 2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이 나간다. 4,0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마다 5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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