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
수원지방법원 · 2023노7060, 2024노6372(병합) · 선고 2024.12.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및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 박강일, 권예슬(기소), 채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10. 선고 2022고단1289 판결 /
- 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
- 4선고 2024고단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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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및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 박강일, 권예슬(기소), 채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국선)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31. 선고 2022고단1289 판결 /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4고단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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