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16646 · 선고 2022.06.1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론종결】2022. 18.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중 3,700만 원에 대하여 9. 3.부터, 그중 300만 원에 대하여
- 311. 18.부터 각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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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론종결】2022.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중 3,700만 원에 대하여 2021. 9. 3.부터, 그중 300만 원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각 2022.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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