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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48290 · 선고 2025.04.24

판결 요지

  1. 1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2. 2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3. 3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4. 4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5. 5한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6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간의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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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주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4. 24. 선고 2023나20270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제44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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