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21455 · 선고 2025.04.24
판결 요지
-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3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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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2. 4. 6.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제8항민사소송법 제110조민법 제4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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