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구고법 · 2023나18356 · 선고 2024.10.30
판결 요지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乙 회사 등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의약분업 실시 이후 통상적인 약국은 매출과 수익에 있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하는 비중이 훨씬 크므로, 특정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같은 상가건물에 어떤 병의원이 입점(개원)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 분양계약 당시 위 상가건물 외벽에는 ‘연합내과 입점확정·약국분양문의’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위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회사의 대표가 ‘의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연합내과가 개원 예정’이라고 甲에게 설명한 점, 분양계약서에는 위 상가건물 중 甲의 점포만 유일하게 ‘약국’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확약서 및 위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평당 분양가도 위 상가건물 중에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상가건물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인하여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甲의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분양계약 당시 乙 회사를 대리한 대표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며,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甲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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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23. 11. 9. 선고 2023가합200486 판결 【변론종결】 2024. 9.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0. 5. 접수 제1387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1,069,000원을 지급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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