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서울남부지법 · 2024고합637, 2025초기536 · 선고 2025.04.04
판결 요지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16,000여 명으로부터 합계 1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면장갑을 꺼내 오른손에 끼고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쥔 후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우측 경부 열상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에 이르고 칼날 재질은 스테인리스 금속이며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甲의 목 부위이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甲의 머리를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칼날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향하게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 내리찍는 방법으로 甲의 목 부위를 공격하였는데, 사람의 목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경동맥 등이 지나는 급소로서, 목 부위를 칼로 수회 찌를 경우 중요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실제 甲은 우측 목 세 군데에 각각 깊이 2cm, 5.5cm, 1.5cm, 길이 3.5cm, 2cm, 5.5cm의 열상을 입었으며, 범행 직후 甲의 오른쪽 목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③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과도와 면장갑을 미리 준비하였고, 이를 가방에 넣은 상태로 법정에 진입하여 법정 내 甲이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으며, 무방비 상태로 증인신문을 방청하고 있던 甲의 뒤에서 갑자기 甲에게 달려들었고, 甲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자세로 있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조차 보지 못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판을 방청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甲을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甲을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甲과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을 칼로 찌를 당시 甲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여 甲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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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차병곤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푸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3M 반코팅 면장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던 중, 2021년경 피해자 공소외 1(남, 41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공소외 2 회사에 예치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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